부산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 서비스’ 시행

입력 2015-10-22 17:17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거래 시 입력항목 생략으로 빠른 이체 가능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거래의 각종 보안 정보 입력을 간소화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은행의 ‘간편이체서비스’는 본인계좌로 자금 이체 때 기존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그인용)-계좌비밀번호-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OTP)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를 입력하는 5단계 방식에서 △이체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 입력을 생략해 간편하게 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편이체 서비스’는 부산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이체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제출 생략’에 동의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오남환 부산은행 IT본부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간편이체 서비스’는 본인계좌 이체만 해당되지만 고객들의 이체거래를 면밀히 분석해 11월 중 보안 리스크가 없는 ‘타인계좌이체’와 ‘타행이체’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은행은 현재 개발중인 ‘스마트OTP서비스’를 포함해 비대면 채널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편이체 서비스’는 올해 초 부산은행 IT본부 내 구성된 ‘핀테크 연구반’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핀테크 연구반’은 이 서비스 외에도 지난 7월 시행된 ‘Safe 보안카드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부산은행이 현재 개발중인 스마트OTP 서비스’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IC카드에서 생성된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접촉만으로 은행에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스마트폰뱅킹 앱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보안성과 편의성이 모두 강화되는 서비스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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